| 학원 직권말소(예정)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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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7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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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직권말소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연락 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24.(월) ~ 2025. 12. 5.(금)
붙임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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