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1.24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하지 않아 운영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1. 24.(월) ~ 2025. 12. 8.(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교습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