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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1.19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및 제14조(송달)

2. 위 관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직권폐지 행정처분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나. 공고기간:2025. 11. 14.(금) ~ 12. 1.(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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