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예정 사실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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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2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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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 제21조제1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행정처분) 2. 2025년 정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현 주소지 조회 결과,주민등록 말소(사망 및 이민)가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0. 20.(월)~2025. 11. 3.(월)
붙임 (협조)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예정 사실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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