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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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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10.31 조회수 17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9호

 

고창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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