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 신고
- 개인과외교습의 의의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신고대상자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현직교원은 과외교습행위 불가(기간제 교원 포함)
신고기간 또는 시기 : 과외 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구 분 구비서류 비고
(처리기한)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1부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1부
- 사진(3X4cm)2매
- 건축물관리대장 1부(주택인 경우)즉시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구)신고필증 반납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X4cm)1매즉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재교부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구)신고필증 반납
(분실된 경우는 분실사유서)
- 사진(3X4cm)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즉시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 중지통보서(교육지원청비치)
- 개인과외교습자(구)신고필증 반납
- 신분증 지참즉시
신고처리 절차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접수(담당부서)→신고서 검토·확인→결재→신고필증교부 - 개인과외교습장소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영제2조의2)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한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모두 기재
운영사항
- 변경사항 신고
기교습자의 「주소, 교습장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변경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주소지 변경인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교습인원 준수 :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9인이내
- 신고필증의 게시 및 제시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장부 및 서류 비치 : 신고필증,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수증원부 비치.
- 소득세 신고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중지 통보하고 신고필증 반납.
유의사항
- 1장소에서 1인만 교습가능(강사채용 불가능)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기타사항
- 지도감독권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 있음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처분·과태료·벌칙
과태료 100만원이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교습중지 명령
- 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 현직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063) 560-1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