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유보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학교의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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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8 |
① 피해·가해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② 관계개선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 유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조치 결정을 유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동일 위원으로 심의(소)위원회가 재개최됨 - 학교는 조치 유보기간 동안에 피해(가해)추정 학생의 보호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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