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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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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6호 출석정지의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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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6

학교폭력 신고된 날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① 2024.2.29. 이전에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삭제 불가 시 2년간 보존)

② 2024.3.1. 이후에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삭제 불가 시 4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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