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8호 전학 조치의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은?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5 |
학교폭력 신고된 날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① 2023.2.28. 이전에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삭제 불가 시 2년간 보존) ② 2023.3.1.~2024.2.29. 기간에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위워회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전담기구 삭제 심의 불가, 2년간 보존) ③ 2024.3.1. 이후에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전담기구 삭제 심의 불가, 4년간 보존) |
이전글 |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6호 출석정지의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은? |
---|---|
다음글 |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7호 학급교체의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