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최초로 심의위원회에서 1,2,6호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은?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6 | ||||||||||||||||||
조치이행 기간 내에 1,2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 1호와 2호 조치는 기재 유보하고 6호 조치는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 |
이전글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이 일원화 됐나요? |
---|---|
다음글 | 기재 유보된 조치를 소급해서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