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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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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최초로 심의위원회에서 1,2,6호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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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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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조치이행 기간 내에 1,2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 1호와 2호 조치는 기재 유보하고 6호 조치는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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