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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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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유보된 조치를 소급해서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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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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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동일학교급(초등학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에서 다른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기재 유보된 1호, 2호, 3호 조치를 소급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모두 입력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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