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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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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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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9 조회수 6

유형

주요 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2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교육활동 및 일상 생활 

가운에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님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도적인 접촉 행위도 해당됨

가해학생을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아님

3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인정)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선도(교육)적 차원의 봉사 방법을 선정

- 유형 :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

4

사회봉사

(출석인정)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유형: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1365 나눔포털, VMS, DOVOL 등에 등록된 기관 활용

5

특별교육이수

(출석인정)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심리치료 :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가해학생에게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심리상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조치

심리치료

(출석인정)

6

출석정지

(출석미인정)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등교정지 아님)

-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며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교육방법 : 자율학습, 가정학습, 위탁교육 등을 활용(내부결재)

출석정지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7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8

전학

학교장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배정 요청(7일 이내)

교육장으로부터 제8(전학)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7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 교육장 :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원칙에 따라 전학할 학교를 정원 외로 배정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분리 배정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을 후 배정함

9

퇴학

해당학생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 마련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퇴학 처분 시 학교의 장의 조치사항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등교육법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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