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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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5 |
제8호(전학)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배정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동일지역(계열) 원칙에 따라 전학할 학교를 정원 외로 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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