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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전학)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배정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동일지역(계열) 원칙에 따라 전학할 학교를 정원 외로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