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조치 이행 완료 전에 가해학생 학적 변동이 가능한가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3 조회수 8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학적을 변동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학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8호 전학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조치는 전입교에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원적교에서 전입교로 조치이행 협조 공문 발송)

이전글 가해학생이 이유없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글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못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