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못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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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6 |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닌 해당학급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로써 학교 등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일시적 격리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임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자율학습, 가정에서의 교육, 위탁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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