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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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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심위)에서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측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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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3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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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교육지원청에서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분리 요청: 가해학생 집행정지 기간 동안 학급내 자리 배치 변경 등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음(공간 분리는 불가능)

- 법률 자문 서비스: 도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를 통해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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