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법원(행심위)에서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측 대응 방법은? |
좋아요:0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175 |
|
학교장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교육지원청에서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분리 요청: 가해학생 집행정지 기간 동안 학급내 자리 배치 변경 등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음(공간 분리는 불가능) - 법률 자문 서비스: 도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를 통해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