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대응 방법은?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 전화(☎ 1377) 또는 온라인(https://service.kocsc.or.kr/mainPage.do#LINK) |
이전글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다음글 |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