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2 조회수 6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요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글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다음글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해당학생의 학적이 소멸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