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에 해당학생의 소속지역이 달라진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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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7 |
현재 해당학생의 소속학교에서 관할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다시 한 후, 소속학교의 관할교육지원청에서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상급학교 진학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학교폭력 사안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시까지 학적 변동의 제한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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