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생측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10 |
참석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통해 법률대리인으로 확인된 변호사의 참석 및 참석 시 발언권 부여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당일 신분 반드시 확인)
|
이전글 |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
---|---|
다음글 |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및 기피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