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및 기피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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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7 |
ⓐ 제척 사유(해당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 심의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사건의 피·가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보호자였던 경우 -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사건의 피·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사건의 피·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 기피 신청 - 신청방법 : 심의위원회 회의 전에 서면으로 신청(위원회 당일에도 기피 신청 가능) -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 속개 -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을 제외하고도 회의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유지되어야 함 (과반수 참석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의사 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 불가) ⓒ 회피 사유 - 제척 사유에 해당되며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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