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소)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이후 교육지원청 역할은?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5 |
①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의결서 작성 후, 교육지원청 송부(조치 집행 요청) ② 조치 의결서와 결정일자 미기재된 조치결정 통보서 내부결재 ③ 내부결재일을 조치결정 통보서 결정일자에 기입하고 학교에 조치 이행 협조 공문 발송
|
이전글 |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
---|---|
다음글 | 심의(소)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