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3
첨부파일

피해(가해)자가 모두 학생이고 피해(가해)사실이 있는 사안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① 경미한 학교폭력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내부결재 후,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처리

 

이전글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글 학교장 긴급조치가 내려진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