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
좋아요:0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
|
||||
피해(가해)자가 모두 학생이고 피해(가해)사실이 있는 사안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① 경미한 학교폭력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내부결재 후,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처리
|
이전글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는 방법은? |
---|---|
다음글 | 학교장 긴급조치가 내려진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