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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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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장신초등학교 휴교 처분 및 임시통학구 조정 확정 고시
작성자 김자은 등록일 20.02.13 조회수 933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6호


2020학년도 장신초,백련초 통폐합운영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장신초등학교 휴교 처분 및 임시통학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휴교기간: 2020. 3. 1.(일) 2021. 2. 28.(일)

 

임시통학구역: 백련초등학교 통학구로 조정

     - 적용일: 2020. 3. 1.(일)


붙임  2020학년도 장신초등학교 휴교 처분 및 임시통학구 조정 확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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