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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확정 고시
작성자 김자은 등록일 20.02.13 조회수 911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5호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에 재학생 및 신입생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휴교기간: 2020. 3. 1.(일) 2021. 2. 28.(일)

 

통학구역: 위도초등학교 통학구(2019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적용일: 2020. 3. 1.(일)


붙임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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