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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가. 성적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지원
  • 나. 심리·정서적 문제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지원
  • 다. 가정적·학교적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제공

위탁 학생 요건

  • 가정・학교・개인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남자 중·고등학생 10명 이내
    (제외대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의사소통 미흡으로 공동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체활동에서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정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폭력/성 문제,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가정해체, 혼합가정 등
    가정의 역기능 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학교
    위기
    학교폭력 가·피해자, 등교거부, 교사/교우와 의사소통 문제, 교칙위반 등 학교 부적응
    요인으로 인해 중도탈락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개인
    위기
    나태한 생활태도, 각종 사회적 비행,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고위험군 제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탁 절차

  • 절차 세부 내용
    모집
    (위탁교육 문의)
    • 의뢰자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위탁(입소) 문의
    ※ 의뢰자: 학생, 보호자, 학교(교사, Wee 클래스 상담(교)사), Wee센터, 유관기관 등
    • 가정형 위(Wee)센터에서 위탁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 수집
     
    내방면접 • 학생과 보호자가 기관에 내방하여 접수 면접 실시
    (상황에 따라 후견인 내방이나 현장방문 가능).
    • 면접 시 학생의 주호소 문제 및 가정사 등 파악, 의뢰자에게 위탁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사례회의
    (위탁교육 여부 결정)
    • 사례회의를 통하여 의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여부 결정 후 학교에 통보
     
    위탁교육 신청
    (학교)
    • 위탁교육이 가능함을 통보받은 학교는위탁교육 의뢰서작성 후 공문 제출(민주시민교육과장)
    • 공문 발송 시,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위탁교육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위탁교육 실시 • 위탁 학생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위탁 교육 실시
    • 위탁 종료 전 의뢰자가 요청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1개월 단위로 위탁교육 기간 연장가능
    • 학교는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위탁교육 연장 공문 제출(민주시민교육과장)
     
    위탁교육 종료 • 위탁종료 협의 후 위탁 학생은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
    • 가정형위센터는 위탁 학생의 출결 사항을 정리하여 재적학교에 공문 제출

활동 시간표(예시)

  • 요일 시간
    07:00~08:00 (센터 출석) 기상, 침구 정리, 세면
    08:00~09:00 아침 식사
    09:00~09:30 휴식, 소통의 시간
    09:30~10:20(1교시) 자율 활동
    (자치회의)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0:30~11:20(2교시)
    11:30~12:30 맛있는 점심 식사
    13:30~13:20(3교시) 체육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 봉사 활동
    13:30~14:20(4교시)
    14:30~15:20(5교시)
    15:30~16:20(6교시) 집단상담 교과
    (개인학습)
    교과
    (개인학습)
    교과
    (개인학습)
    교과
    (개인학습)
    16:20~18:00 개인 상담 및 청소 대청소/종례
    (귀가)
    18:00~19:00 즐거운 저녁 식사
    19:00~21:00 개인 시간
    21:00~22:00 하루 성찰
    22:00~23:00 취침 준비 / 점검
    23:00~07:00 휴대폰 반납 / 취침

시설 현황

  • 구분 지하 1층 2층
    탁구실 사무실 기숙실1 당직실 상담실 교육실 기숙실2 기숙실3 기숙실4
    배정인원(명) - - 3 - - - 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