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가.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지원
- 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다. 정서.행동 문제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안전망 제공
위탁 학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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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교・개인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남자 중·고등학생 10명 이내 (제외대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의사소통 미흡으로 공동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체활동에서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정
위기가족 간 의사소통/폭력/성 문제,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가정해체, 혼합가정 등
가정의 역기능 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학교
위기학교폭력 가·피해자, 등교거부, 교사/교우와 의사소통 문제, 교칙위반 등 학교 부적응
요인으로 인해 중도탈락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개인
위기나태한 생활태도, 각종 사회적 비행,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고위험군 제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탁(특별)교육 및 교육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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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부 내용 문의
(학교→센터)- 의뢰자: 가정형 위(Wee)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특별)교육 가능 여부 문의
- 센터: 교육 대상 여부 확인 및 내방면접 일정 확인내방 면접 - 센터: 교육 의뢰 사유 및 기타 필요 정보 확인, 센터 교육과정 및 시설 안내
- 학생 및 보호자(부득이한 경우 후견인): 센터 내방 및 교육 여부 결정 후 재적학교 통보교육 신청 - 재적학교: 위탁교육 의뢰서 작성 후 공문 제출(민주시민교육과장)
ㅇ교육 신청 시, 상담·치료 관련 전문기관(Wee 프로젝트 기관 또는 지역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 기록(주 1회 기준 4회기 이상) 및 전문가 의견서를 공문에 첨부
ㅇ공문 접수 마감 기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심사회의 - 센터: 위탁(특별)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심사회의를 통해 교육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결정 공문을 재적학교로 발송 교육 실시 및 종료 - 센터: 1개월 위탁(특별)교육을 실시함. 교육 종료 시 출결사항과 함께 교육 종료 공문을 재적학교로 발송 교육 연장 희망시 3주차 - 학생·보호자: 교육 연장을 희망할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담당교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재적학교에 연장 희망 여부 통보
ㅇ학생·보호자는 연장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제출
- 재적학교: 학생·보호자와 협의하여 ‘학교적응도 평가를 위한 재적학교 등교 요청 공문 발송(민주시민교육과장)4주차 - 교육대상자: 4주차 월·화요일 재적학교 등교 후 학교 적응도를 스스로 점검
- 담당교사: 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도를 평가 후 교육 연장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탁교육 연장 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마감기한: 목요일 오후)
- 센터: 재적학교에서 요청한 연장 신청서를 근거로 심사 후 위탁교육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연장 공문을 재적학교로 발송
가정형 위(Wee)센터 위탁(특별)교육 주간 시간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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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07:00~08:00 - 기상 및 아침식사 08:00~09:00 등교 09:00~10:00 자치회의 보통교과**
(기본교과)보통교과
(사회/역사)보통교과**
(기본교과)봉사활동 10:00~11:00 집단상담 11:00~12:00 보통교과
(예술교과)보통교과
(예술교과)대안교육
(한자급수)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보통교과
(체육교과)인성교육** 심리치료**
(감정코칭/역할극)환경교육 직업체험**
(홈디저트지도사/
중장비운전기능사)14:00~15:00 15:00~16:00 심리교육 보통교과**
(기본교과)16:00~17:00 예방교육 개인상담 개인상담
(보호자)17:00~18:00 저녁식사 귀가 18:00~19:00 휴식 19:00~20:00 20:00~21:00 21:00~22:00 담당구역 청소 및 개인위생 활동 점검 22:00~23:00 하루 되돌아보기 및 감사일기 작성 23:00~07:00 취침
**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 시간표는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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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하 1층 2층 탁구실 사무실 기숙실1 당직실 상담실 교육실 기숙실2 기숙실3 기숙실4 배정인원(명) - - 3 - - - 3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