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가. 성적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지원
- 나. 심리·정서적 문제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지원
- 다. 가정적·학교적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제공
위탁 학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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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교・개인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남자 중·고등학생 10명 이내 (제외대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의사소통 미흡으로 공동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체활동에서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정
위기가족 간 의사소통/폭력/성 문제,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가정해체, 혼합가정 등
가정의 역기능 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학교
위기학교폭력 가·피해자, 등교거부, 교사/교우와 의사소통 문제, 교칙위반 등 학교 부적응
요인으로 인해 중도탈락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개인
위기나태한 생활태도, 각종 사회적 비행,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고위험군 제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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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부 내용 모집
(위탁교육 문의)• 의뢰자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위탁(입소) 문의
※ 의뢰자: 학생, 보호자, 학교(교사, Wee 클래스 상담(교)사), Wee센터, 유관기관 등
• 가정형 위(Wee)센터에서 위탁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 수집⇓ 내방면접 • 학생과 보호자가 기관에 내방하여 접수 면접 실시
(상황에 따라 후견인 내방이나 현장방문 가능).
• 면접 시 학생의 주호소 문제 및 가정사 등 파악, 의뢰자에게 위탁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사례회의
(위탁교육 여부 결정)• 사례회의를 통하여 의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여부 결정 후 학교에 통보 ⇓ 위탁교육 신청
(학교)• 위탁교육이 가능함을 통보받은 학교는위탁교육 의뢰서작성 후 공문 제출(민주시민교육과장)
• 공문 발송 시,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위탁교육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위탁교육 실시 • 위탁 학생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위탁 교육 실시
• 위탁 종료 전 의뢰자가 요청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1개월 단위로 위탁교육 기간 연장가능
• 학교는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위탁교육 연장 공문 제출(민주시민교육과장)⇓ 위탁교육 종료 • 위탁종료 협의 후 위탁 학생은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
• 가정형위센터는 위탁 학생의 출결 사항을 정리하여 재적학교에 공문 제출
활동 시간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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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07:00~08:00 (센터 출석) 기상, 침구 정리, 세면 08:00~09:00 아침 식사 09:00~09:30 휴식, 소통의 시간 09:30~10:20(1교시) 자율 활동
(자치회의)교과 교과 교과 교과 10:30~11:20(2교시) 11:30~12:30 맛있는 점심 식사 13:30~13:20(3교시) 체육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 봉사 활동 13:30~14:20(4교시) 14:30~15:20(5교시) 15:30~16:20(6교시) 집단상담 교과
(개인학습)교과
(개인학습)교과
(개인학습)교과
(개인학습)16:20~18:00 개인 상담 및 청소 대청소/종례
(귀가)18:00~19:00 즐거운 저녁 식사 19:00~21:00 개인 시간 21:00~22:00 하루 성찰 22:00~23:00 취침 준비 / 점검 23:00~07:00 휴대폰 반납 / 취침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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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하 1층 2층 탁구실 사무실 기숙실1 당직실 상담실 교육실 기숙실2 기숙실3 기숙실4 배정인원(명) - - 3 - - - 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