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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63-239-3472

목적

  • 학생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잔여흔 제거 치료를 지원해 줌으로 위기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상처 치유

신청 절차

  • 가. 신청 기간: 1월~ 11월초
  •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나. 신청 방법: 학교 통해 신청

세부 추진계획

  • 가. 기간: 1월~ 11월초
  • 나. 대상: 자해 잔여흔 제거 치료를 희망하는 초‧중‧고‧특수학생
  • 다. 지원 내용: 자해 잔여흔 제거 치료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 라.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이내(단, 수술시 450만원 한도)
  • 마. 지원 절차
  • ※ 후결제가 협의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보호자가 치료비 선결제 후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
    학교는 해당 청구서류를 민주시민교육과로 공문 제출
  • 바. 신청시 유의사항
  • 1) 반드시 학교를 통해 사전 신청 공문 제출 후 학생 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서 제출 이전 치료비 소급적용 불가)
    2) 치료대상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3) 자해 및 자살시도에 의한 자해흔 제거 치료비 지원에 한하며, 외래진료 300만원 이내(수술시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
    4) 치료비 지원은 실비로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이 남더라도 다음해로 이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