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063-239-3472
목적
- 자해 잔여흔 제거 치료 지원으로 학생의 상처 치유 및 정신건강관리 역량 증진 강화 도모
신청 절차
- 가. 기간: 3. ~ 12.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나.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세부 추진계획
- 가. 지원기간: 4. ~ 12.
- 나. 지원대상: 자해 잔여흔 제거 치료를 희망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다. 지원 내용: 자해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 라.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이내(단, 수술시 450만원 한도)
- 마. 지원 절차

- 바.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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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학교를 통해 사전 신청 공문 제출 후 학생 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서 제출 이전 치료비 소급적용 불가)
2) 치료대상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3) 자해 및 자살시도에 의한 자해흔 제거 치료비 지원에 한하며, 외래진료 300만원 이내(수술시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
4) 최대 지원 금액이 남더라도 다음해로 이월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