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정서적 고위기 및 자살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배경
- 교육환경의 변화로 심리·정서적 고위기 및 자살 학생의 증가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위기학생 조기 발굴 및 효율적인 치료 연계 지원, 자살(시도)사안 발생교 긴급 심리지원을 통한 학생 및 학교 안정화 요구 증가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4조, 제60조의3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8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추진 목적
-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위기 사안 발생교 긴급 심리 지원을 통한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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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안전한 학교 생활 지원
- 전문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위기학생 예방 및 체계적 대응
추진 내용
- 위기학생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상담실·위센터 운영
- 위기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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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학생 심층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치유 기관 운영
- 위기학생 및 사안 발생교 긴급 심리지원을 통한 외상후 스트레스 회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