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063-239-3471
목적
- 가. 학교폭력 선도 조치로 인해 약화된 학생 생활교육 기능을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 학생 맞춤 지원
- 나. 학교폭력 “강제전학” 학생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신청 절차
- 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나. 신청 방법: 학교에서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상의 후 공문 신청(프로그램 운영시 학교회계전출금교부, 멘토링은 멘토교사 통장으로 수당 입금)
세부 추진계획
- 가. 기간: 상시 운영
- 나. 대상: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급
- 다. 지원 내용
- 학교
-
대상학생 전입교에서 멘토교사 선정 후 멘토링 운영 교육과정·복지·상담 등 지원 방향 모색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 학급별 관계 개선 프로그램, 상담, 교육 등 - 교육지원청
- (선택)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위탁기관 확대를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안내(Wee센터 및 특별교육·상담 기관 활용)
- 도교육청
- 대상 학생 - 멘토교사 선정 및 운영, 수당 지급 등 관리
- 학교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안내 및 운영비 지원 관리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기관 발굴 및 운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