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가족, 학급 등) 대상 회복·치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배경
-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학교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학교폭력 관련 학생 외 가족, 학급 등의 사회 전반적 관계 회복을 통한 생활교육 맞춤 지원 필요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추진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공감의 계기 마련과 올바른 자녀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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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 지원
- 약화된 학생 생활교육 기능을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지원
-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급별, 사회적 맞춤 프로그램 적용으로 학교 적응 지원
추진 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전문 상담심리 및 맞춤형 기관 운영으로 상담료·치료비·학습비 지원
-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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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위기학생 사안 발생교 대상 학급 관계 개선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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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대상 학교 적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