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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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7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유는 아래과 같습니다. ① 학교폭력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안조사 결과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요건]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미한 사안 요건에 해당됨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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