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학교에서 알 수 있나요?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8 |
관할교육지원청(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법원)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사립학교 재학생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
다음글 | 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측 의견을 청취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