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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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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전담기구 삭제 심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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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3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절차를 거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 대상 선정

심의 자료 수집

전담기구 심의

보고 및 통보

 - 삭제 심의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 선정

 - 해당학생(보호자삭제 심의 관련 사항 안내

 - 필수 확인 자료 및     참고 자료취합

 - 전담기구 과반수 이상 참석

 - 참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삭제 의결              (회의록 필요)

 - 학교장 보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

 

※ 삭제 심의 대상 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졸업 예정학생(졸업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은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없음)

   ② 동일학교급에서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

   ③ 가해학생 조치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의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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