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전담기구 삭제 심의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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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3 | |||||||||||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절차를 거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심의 대상 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졸업 예정학생(졸업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은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없음) ② 동일학교급에서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 ③ 가해학생 조치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의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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