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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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5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피해학생 장애학생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① 기본 판단요소에 따른 점수를 판정(합산)하여 가해학생 조치 결정 ② (필요시) 제2호(접촉금지)와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병과 가능(단독으로도 가능) ③ 부가적 판단요소에 따른 해당조치의 가중 또는 경감, 하위 조치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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