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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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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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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6 조회수 5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피해학생 장애학생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① 기본 판단요소에 따른 점수를 판정(합산)하여 가해학생 조치 결정

② (필요시) 제2호(접촉금지)와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병과 가능(단독으로도 가능)

③ 부가적 판단요소에 따른 해당조치의 가중 또는 경감, 하위 조치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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