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이행 기간 내에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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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7 |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이행 기간을 명시하는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객관적 사유: 병원 입원, 소년원 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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