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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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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년도(중학교) 2월에 출석정지 조치가 결정된 경우, 조치 이행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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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23 조회수 5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출석정지 잔여 일수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등학교에서 조치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중학교에서 하고 출석정지 조치는 고등학교에서 이행하되, 출석 미인정 결석 사유는 공란으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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