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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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9 |
법률 대리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 심의위원회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에게 위임을 했고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록이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권한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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