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심의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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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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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구성 : 교육지원청간 협의를 거쳐 10~15명 이내로 구성(1/3이상 학부모로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위원 수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구성 ② 교육지원청별로 개별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나 사안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권장 ③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주관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보고 ※ 개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모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치 결정이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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