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결과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정지가 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은?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6 |
피해학생(보호자)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분리는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학급내 자리 교체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야 함
|
이전글 | 가해로 신고된 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중인 경우, 분리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
다음글 |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하는 경우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