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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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2 |
양측의 분리 의사를 모두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양측의 사안 접수일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별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시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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