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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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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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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7 조회수 19

다른 학생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공개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관련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1호~6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1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2호: 안보, 국가, 통일 외교 관련 정보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 안전 관련 정보

4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 결정 관련 정보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CCTV 영상은 개인정보(6호)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지만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공개가 가능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CCTV 자료를 사안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 경찰 및 법원 등에서 공문 및 문서송부 촉탁 등을 통해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 가능함

※ 정보공개 절차

① 정보공개청구 : 해당학교 행정실 등에 청구서 직접 제출, 우편 등

②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③ 공개범위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

- CCTV 영상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람들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공개 여부 결정

  · 동의한 학생 : 공개

  · 부동의한 학생 :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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