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없이 단순히 훔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9 |
폭력 행위가 없는 일회성 성격의 단순 절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한 특정 학생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절도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금품갈취: 폭력 행위를 동반해 강제적으로 뺏는 행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단순절도: 몰래 훔치는 행위는 폭력 행위가 없는 단순 절도(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이전글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을 종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다음글 | 사안을 인지한 경우, 학교가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