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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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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없이 단순히 훔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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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7 조회수 9

폭력 행위가 없는 일회성 성격의 단순 절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한 특정 학생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절도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금품갈취: 폭력 행위를 동반해 강제적으로 뺏는 행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단순절도: 몰래 훔치는 행위는 폭력 행위가 없는 단순 절도(학생생활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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