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조정이란
- 학교폭력을 포함한 갈등 및 분쟁 발생 시
조정 전문가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자발적 책임의 기회를 보장하여 학생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 관계개선 조정은 관련 학생 및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 관계개선 조정은 관련 학생 및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개선조정지원단 조정위원 30명
관계개선 조정 대상
- 학생 간에 발생한 각종 갈등 및 분쟁 사안(학교폭력 사안 포함)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관련학생 | ▶ | 학교 | ▶ | (지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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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학교에 관계개선 조정 신청 | ⊙ (지역)학교폭력예방지원 센터)에 조정 신청 (공문) | ⊙ 관계개선 조정 신청 접수 - 조정 의사 재확인(구두) ⊙ (도)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연계 및 조정위원 배정 요청 |
진행 절차
ⓐ (사전)학교방문 | ◎ 배정된 조정위원이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사안을 확인 및 협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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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조정 | ◎ 학생별로 만나서 사안에 대한 입장 및 해결책 등을 파악합니다. |
ⓒ 본조정 | ◎ 관련 학생이 모두 모여서 입장을 나눈 후, 쟁점 및 대안 등을 모색하고 동의한 부분만 합의문 양식으로 작성ㆍ보관합니다. |
ⓓ (사후)학교방문 | ◎ 관계개선 조정 결과를 학교에 안내하고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관계개선 조정 결과에 따른 합의문은 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에 제출되며, 향후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