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조정 제도
- 지원대상
- 학생 및 보호자 (양측의 동의 필요)
- 관계회복
- 피·가해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관계 회복 지원
- 분쟁조정
- 학생(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 지원
학교 폭력 조정 흐름도
학교에서 신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신청 | ||||
관계개선 조정 신청 공문 송부 (학교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
||||
조정위원 배정(도교육청) | 조정위원 배정(도교육청) | ||||
신청학교 방문 (배정된 조정위원 + 전담지원관) |
신청학교 방문 (배정된 조정위원 + 교육지원청 담당자) |
||||
관계개선 조정개시 통보 | 관계개선 조정개시 통보 | ||||
예비 조정 전략 회의(대면, 화상) | 예비 조정 전략 회의(대면, 화상) | ||||
당사자별 예비조정 | 당사자별 예비조정 | ||||
본조정 참가 의사 확인 | 본조정 참가 의사 확인 | ||||
본조정 전략 회의(대면, 화상) | 본조정 전략 회의(대면, 화상) | ||||
합의문 작성 | 합의문 작성 | ||||
보호자 합의내용 안내 및 확인 (대면, 문자, 유선 등) |
보호자 합의내용 안내 및 확인 (대면, 문자, 유선 등) |
||||
신청학교 방문 (조정 결과 및 사후 관리 방안 공유) |
신청학교 방문 (조정 결과 및 사후 관리 방안 공유) |
||||
관계개선 조정 결과보고서 제출 (조정위원 → 도교육청) |
관계개선 조정 결과보고서 제출 (조정위원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
사후 피드백 회의(대면, 화상) | 사후 피드백 회의(대면, 화상) | ||||
종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개최 (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조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