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처리 흐름도
"전담기구(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이후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사안 |
→ | 학 교 | ||||||||||
▸학교장 자체해결 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사안조사 보고서, 자체해결 동의서, 심의결과 보고서 첨부하여 내부결재 처리 - 교육지원청 사안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관계개선조정지원단 지원 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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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불가 사안 |
→ | 학 교 | → | 심의위원회 담당자 |
→ | (지역)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 |
→ | 심의위원회 | 교육장 | 학생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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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개최 요청 접수 ▸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 |
▸사례회의 개최 ▸사안 조사 결과 검토 (필요시 보완조사 요청) ▸조사 내용의 완결성(객관성) 검토 ▸보완된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위원회 제출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교육장에게 집행 요청 |
▸피해,가해 조치결정 통보 ▸해당학교에 조치이행 요청 |
▸조치 이행 또는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