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지역교육지원청
목적
- 합동 교외 생활교육반 운영으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여 폭력·비행, 안전사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
세부 추진계획
- 가. 기간: 상시 운영
- 나. 장소: 다중이용시설(PC방, 코인노래방 등) 및 생활지도 취약지역(변종‘룸카페’등), 해수욕장, 유원지 등
- 다. 운영기관: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 라.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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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운영
가) 여름휴가 성수기(7월말∼8월초) 전후2) 집중 운영
나) 수능 이후 및 연말 연시 등 학생 생활교육 취약시기
가) COVID-19 악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변종 '룸카페' 등 신종 유해업소 관련 생활지도 필요시 - 마. 지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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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지도
2) 학생 소지 불필요 물품 등 제한 지도(너클, 칼 등)
3)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예방 지도
4) 학생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 지도
5) 남·여학생 혼숙 및 풍기문란(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행위 금지 지도
6) 유원지 질서 및 안전사고 위험 예상 지역 순회 순찰 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