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063-239-3469
목적
- 가.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강화
- 나.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신청 절차
- 1) 학교안전지킴이
- 신청기간: 상시접수(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 신청방법: 공문으로 신청
- 2) 사회복무요원
- 신청기간: 전년도1월 ~ 2월 말
(예시: 2025년 배정 희망 시 2024년 2월 말까지 신청)
※근거: 병역법 제27조, 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신청방법: 학교 담당자가 공문으로 신청
세부 추진계획
- 가. 기간: 상시 운영
- 나. 대상
- 학교안전지킴이: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 사회복무요원: 희망하는 초·중·고·특수학교
- 다. 추진 일정
- 라. 추진내용
-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수행
- 학교별 추진 계획 및 실정에 따라 업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