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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 및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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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63-239-3469

목적

  • 가.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강화
  • 나.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신청 절차

  • 1) 학교안전지킴이
  • 신청기간: 상시접수(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 신청방법: 공문으로 신청
  • 2) 사회복무요원
  • 신청기간: 전년도1월 ~ 2월 말
    (예시: 2025년 배정 희망 시 2024년 2월 말까지 신청)
    ※근거: 병역법 제27조, 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신청방법: 학교 담당자가 공문으로 신청

세부 추진계획

  • 가. 기간: 상시 운영
  • 나. 대상
  • 학교안전지킴이: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 사회복무요원: 희망하는 초·중·고·특수학교
  • 다. 추진 일정
  • 라. 추진내용
  •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수행
  • 학교별 추진 계획 및 실정에 따라 업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