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063-239-3486
목적
- 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 함양
지원 절차
- 가.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경상운영비로 배분
- 나. 지원대상 : 도내 모든 학교 (기본 교당 200천원 + 추가 학생 1인당 3천원)
세부 추진계획
- 가. 기간: 상시 운영(학년도 단위)
- 나.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다. 지원 내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라. 운영 내용(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