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063-239-3486
목적
- 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 함양
지원 절차
- 가.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경상운영비로 배분
- 나. 지원대상 : 도내 모든 학교 (기본 교당 200천원 + 추가 학생 1인당 3천원)
세부 추진계획
- 가. 기간: 상시 운영(학년도 단위)
- 나.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다. 지원 내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라. 운영 내용(학교)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 (학생) 어울림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예방교육 11차시 이상(안전교육 내 학교폭력예방교육 포함) 운영 (사이버폭력예방교육 3차시 및 도박예방교육 1차시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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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 존중감, 감정 조절, 학교 폭력 인식ㆍ대처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역량 또는 문제유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에 적합한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합니다.
(참고) 늘품우리- 예방교육 - 예방교육 자료 - 어울림 프로그램(교사) https://school.jbedu.kr/woori/MABADACAC/ (수업 PPT,활동지 탑재) - ◦ (학부모) 교육과정설명회 등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 (교직원) 의무연수, 자체교육 운영 등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2) 모두의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책임규약 실시 운영(상반기)
- 3) 일회성 행사(현장체험학습 등), 현금성 물품(문화상품권), 비품비, 시설비, 협의회비 사용 불가